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=== 사채,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("사채등")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에 관하여서는 [[상법]]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(제59조). * 각 사채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*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* 사채등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*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* 사채등에 전환권(轉換權), 신주인수권, 그 밖에 다른 권리로 전환하거나 다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* 사채등에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4조에 따른 물상담보(物上擔保)를 붙이지 아니할 것 첫째, 단기사채등을 발행하려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 한도(미상환된 단기사채등의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)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단기사채등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(상법 제469조 제4항의 특례)(제59조 전문). 이 경우 해당 발행인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 등을 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그 다른 기구 등을 각각 이 법에 따른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 본다(같은 조 후문). 둘째,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(상법 제488조의 특례)(제60조). 셋째,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제규정, 즉, 「상법」 제439조제3항(「상법」 제530조제2항, 제530조의9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481조부터 제484조까지 및 제484조의2(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, 제490조, 제491조, 제491조의2, 제492조부터 제504조까지, 제508조부터 제510조까지 및 제512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(제61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